서류발급안내

건강이라는 소중한 선물, 건강이라는 소중한 선물,

참포도나무병원이 함께 지켜드립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이 함께 지켜드립니다.

온라인 서류 발급
참포도나무병원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서류 항목

  • 진단서, 소견서 사본(재발급 시 가능 / 3년 이내)
  • 의무기록사본(필요한 기록지명 기재 요망 : 초진기록지, MRI판독지 등)
  • 수술확인서, 수술확인서 사본
  • 입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사본
  •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사본
  • 외래진료비영수증, 외래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진료비영수증,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 처방전 사본(환자보관용)
온라인 서류 발급 바로가기

본 서비스는 의료 증명서 발급 전문회사 투비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본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투비콘(070-4512-42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서류 발급
참포도나무병원 1층 원무과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장기요양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주치의 진료 후 발급 가능한 서류 필요시 환자분 본인이 진료 예약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발급 시 지참 서류

  • 환자 본인 내원시

    환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내원시

    신청자(가족)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은 제외)
  • 대리인 내원시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단,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의식불명 등)

    신청자(가족)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사망·의식불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미지참시 발급 불가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01 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치료 내용 등 기재)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02 소견서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치료 내용 등 기재)

03 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의 진료를 의뢰하는 서식 (진단명, 환자 상태, 진료 소견 기재)

04 수술확인서

병원에서 수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수술명, 수술 일자 기재)

05 입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기재)

06 진료확인서

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 (진단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기재)

07 후유장애진단서

후유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 (발급 기준이 필요하기에 보험 약관 안내문 지참 필요)

08 병사용진단서

군입대 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최근 촬영한 증명사진 2매 필요)

09 상해진단서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